타인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없이 상대방에게 도촉을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 고소장 양식과 진정서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따라 주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에 의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 형법상 범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재산상의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진정서, 신고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해악을 고지한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자유나 명예, 혹은 재산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협박죄 고소장 접수후 실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가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법적인 방어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협박죄 고소장 양식
협박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난다면 단순 협박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항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5년의 공소시효가 있어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바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쉽게 검색해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니 필요한 분들은 협박죄 고소장 양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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