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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회사에 배임 횡령죄가 있을 수 있을까?

by 최신 자료 창고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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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의 지분 100%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1인 법인 회사에 배임 횡령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알아보려 합니다. 법인 규정에 따르면 상당 부분은 주주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주주가 한명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정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법인은 주주총회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에 요건인 2주 이상의 통지도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 주주총회를 하지도 않고 마치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남성

 

 

1인 법인 배임 횡령죄가 가능한가?

1인 법인이라고 해도 배임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인 회사가 주주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생각해 볼 경우, 상식적으로는 회사를 100% 소유한 주인이 그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1인 회사라도 주주와 회사는 엄밀히 구별되는 주체이므로 이 경우에 "주주"에게 손해는 없더라도 "회사"에 대한 손해는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배임죄로 처벌받는 자는 이사가 받게 됩니다. 주주가 아닌 이사가 말입니다. 1인 회사의 주주를 대신하여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경우, 아무리 100% 주주의 지시라도 노골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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