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얼마일까? 동거인이나 가족수, 아내, 부모, 자녀까지 합산하여 차등 지급되는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금액을 알아보려 한다. 오미크론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되었다. 사적 모임이나 가족모임 등 인원 제한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진 되고 있다. 요즘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올대는 당연히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듯하여 정리하여 올려 본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며, 코로나 대응체계의 변동이 대대적으로 있었다. 경증환자들은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인데, 재택치료 키트와 자가검사키트, 보호구 세트 등을 지급하여 자택치료로 전환이 되었다.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미크론부터 확인해 보자.
오미크론 잠복기간 알아보기
변동된 재택치료 격리기간
2월9일자로 시행되는 변경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진다고 한다. 7일이라는 것은 검체 채취일인데, 확진 판정 문자가 온날이 아니라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루 차이로 확진 문자가 날아오니깐 감안해서 7일을 계산하면 격리기간이 나온다.
또한 밀접접촉자도 격리대상에 파함이 된다. 다만 동거 인중 예방 접종 미완료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을 격리해야 한다. 접종자의 경우 차이가 조금 있다.
- 2차 접종후 14일 이후 ~ 90일 이내인 사람 = 격리 면제
- 3차 접종한 사람 = 격리 면제
- 접종 미완료자 = 7일 격리
위와같은 형태로 격리기간이 설정되어있다. 검사의 경우 격리 해제 전에 1회 추가 실시하는데 시간은 7일 차 24:00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격리가 해제된후 3일간은 출근, 등교,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염도 높은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은 방문이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과 벌금 알아보기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연일 몇만명대에 확진자가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된다.
-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전체)
- 추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접종자 추가지급)
가구 인원에 따라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은 달라진다. 등본상 가족들 모두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두 격리에 들어간다. 채택 치료 생활 지원금 금액을 알아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추가 생활지원금 까지 합하면, 55만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1백5십4만9천70원이 지급이된다. 만약 미접종자라고 한다면 추가 생활 지원금이 없이 기존에 받던데로 1인가구 33만9천원이 지급되고, 5인가구의 경우 1백만 6만 9천70원이 지급된다.
아래 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접종자 기준
-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 90일 이내인 사람
- 3차 접종한 사람
여기까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얼마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 의료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 들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럴 때 일 수록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코로나 세상이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거인, 가족수별 차등 지급되는 재택 생활 지원금 알아보았다.
코로나 관련 다른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