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가끔 듣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란? 가압류란?
먼저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일상에서도 가끔 듣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압류, 가압류, 라는 말을 들으면 잡아 둔다, 묶어 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는
압류는 개인(법인)의 특정한 재산(부동산,자동차,채권,유체동산,권리등)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로는 "차압" "빨간딱지"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했죠?
가압류
그렇다면 압류는 대충 이해가가는데 가압류는 무엇일까? 가압류도 채권자가 국가권력을 빌려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압류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만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집행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은 압류라고 하며,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압류조치를 해 두는 것은 가압류라고 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등 강제 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 즉,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기해서 실시한 것이 강제집행 방법 중의 하나인 "압류"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최소 3개월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즉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팔지 못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압류와 헷갈리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분 전에 가? 를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가압류가 돈이 목적이라면 반대로 가처분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돈"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특정 행위, 특정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 앞에 공사현장이 문제 일 때에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명도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할 때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은 이외에 직무정지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등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