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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by 최신 자료 창고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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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피고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것이 우편으로 전달되고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판결 망치 법원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야 하는데,  30일 내로 완벽한 반박 내용을 준비해서 답변서를 써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급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일 이내로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서면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큰 내용이 없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둔 후에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답변서 제출 기한을 30일로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원고와 피 고과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빨리 무변론 판결을 내려 거른 후에 실제 다툼이 발생한 사건들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반박 내용을 넣지 않아도 피고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와 다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답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기한은 원고의 소송일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기일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무변론 판결이 진행되게 되며, 판결 선고기일이 자동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해서는 답변서가 늦게 제출되더라도 피고 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판결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정상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되면 충분히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소송 대응 준비를 빨리 해라 라는 재촉의 역할을 하는 겄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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