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뽑느라 많이 시끄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4월부터 시작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 한다. 장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 까먹기 쉽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의 중요성
나라에서 지정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기간으로 중요하겠지만 혹시 신고 기간을 놓치면 더욱 난감할 수 있으므로 꼭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 혹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대다수는 일단 부가세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번 돈으로 세금을 지불하겠다 생각하면 조금은 난감해지며, 자금계획에 차질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기간 전부터 부가세를 예상하고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개인사업자 절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하는데 이 개인사업자 절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가세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는 반년에 한 번씩 확정 신고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하게 되지만 일반 과세자 들은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 납부 그리고 7월과 1월에는 각각 상, 하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2번 진행하게 된다. 1기는 1월 1일 부터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부가세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매출", 내가 구매한 것을 "매입"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의 금액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매입도, 매출일때도 부가세를 반드시 고려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 환급
- 매입보다 매출이 많다면? -> 세금 납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특정 거래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은 매입과 매출의 밸런스를 맞추기도 하는데 그래서 월말에는 모든 회사의 회계팀, 경리팀이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이는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부가세 환급이라고 한다. 물론 장사, 사업이 잘돼서 돌려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 같긴 하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은 혼자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편안하게,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혼자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 귀찮음과 바쁠 때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칠 수 있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비용이 아니니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 세무에 대한 신경을 줄이고 사업에 좀 더 신경 써서 그만큼의 돈을 더 버는 게 이득이지 않나 싶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며, 부가세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간단하게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