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입하거나, 퀵 등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현금을 지불하고 간이 영수증을 사용하게 된다. 간이영수증 양식은 쉽게 문구점이나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한글과 엑셀 두 가지 버전의 서식을 글 하단에 공유해본다.
간이 영수증 한도
가끔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최대 3만 원까지 이다. 이것은 적격증빙 필요 없이 가산세가 붙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게 된다.
만약 해당 비용이 넘어가면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2% 증빙불비 가산세라는 추가세금이 매겨진다. 간이영수증은 특성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간이영수증을 부정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이럴 경우 증빙자료 부족으로 불성실신고로 간주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후일을 염려해야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격증빙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적격증빙이라 한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개인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으로는 3만 원 이하 금액일 때에만 인정된다.
간이영수증 작성방법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는데에는 크게 이슈가 없다. 간이영수증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는데 빨간색은 공급자용, 파란색은 공급받는 자용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회사 정보가 두가지 모두에 입력이 되며, 공급 받은 자의 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다수는 공급자는 자신의 회사 정보를 입력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고, 공급받은 자는 이것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과 같이, 품명, 수량, 단가, 금액, 합계금액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최종 금액합계 및 작성일자를 기입하여 작성이 완료된다. 작성일자 등만 명확하게 적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간이 영수증 양식 다운
위에 이야기한 간이영수증양식을 공유해 본다. 엑셀과 한글 버전 2가지로 압축된 간이영수증 서식 파일을 하단에 올려놓으며, 압축 해제 시 비번이 설정되어있다. 비번은 1357913579이므로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란다.
여기까지 간이영수증을 수취할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과 간이영수증 양식을 공유해 보았다. 매우 간단한 영수증 작성이지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공유한 간이영수증 양식, 엑셀 한글 서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